서현역 흉기난동 2023.8.3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살인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최씨는 이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이중 뇌사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지난 6일 끝내 사망했다. 차량 돌진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역시 신상공개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선은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총 4명의 사상자를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