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들고 승차… 제지하던 통근버스 기사 폭행

술 취해 전동킥보드 들고 승차… 제지하던 통근버스 기사 폭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20 10:29
수정 2023-08-20 1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폭력 휘두른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를 타려다가 버스기사 B씨가 이를 막자 휴대전화기로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례 머리를 가격당한 B씨가 기절한 뒤에도 재차 휴대전화기로 2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60대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발로 경찰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은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