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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력 384명 중 353건 채용 비리”…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 내고 미달자 합격

“선관위, 경력 384명 중 353건 채용 비리”…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 내고 미달자 합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2 00:13
업데이트 2023-09-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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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수조사… 58명 부정합격
담당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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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전달받는 노태악 위원장
청렴서약서 전달받는 노태악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11일 노태악(왼쪽) 선관위원장이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청렴실천 서약식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청렴실천 서약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선관위가 경력채용한 공무원이 384명인데 이 과정에서 저지른 채용 비리 건수가 채용 인원에 맞먹는다. 역대급 채용 비리에도 선관위는 가족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들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했다.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 결과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했다고 판단하고 채용을 담당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353건의 채용 비리 중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를 밝혀야 하는 312건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당 조사 대상자가 3~4명이어서 400~ 500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합격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58명”이라며 “부정 합격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선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는 경력채용 절반 이상에서 자행됐다.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2%)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사례를 보면 ‘내 식구 챙기기’가 주를 이뤘다.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3명)하도록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13명)시켰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줘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을 멋대로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응시자격을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가점을 임의로 부여하고 경력 증빙자료 검증도 없이 181명을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정 부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60% 이상이 본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조사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직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1일 의원면직됐다. 해임이나 파견과 달리 의원면직되면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재임용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현정 기자
2023-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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