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인’ 미끼로 여성들 성폭행한 男 ‘구속기소’…피해자 6명

‘알바 구인’ 미끼로 여성들 성폭행한 男 ‘구속기소’…피해자 6명

윤예림 기자
입력 2023-09-27 14:04
수정 2023-09-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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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 제공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 제공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올린 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속여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천헌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재수생 B(19·여)씨 등 총 6명의 여성에게 접근해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권유하고,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직원으로 속인 뒤 면접을 보러 온 피해 여성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키스방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도 공범 2명이 있었다.

검찰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변종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날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 30여곳은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라며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공범 2명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가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면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종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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