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소환…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혐의

경찰,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소환… ‘정자교 붕괴’ 중대시민재해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05 12:52
업데이트 2023-10-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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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다.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 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정자교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되어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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