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고소인 부부 출국금지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고소인 부부 출국금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07 20:04
업데이트 2023-10-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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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재 고소장 21건…피해 더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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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해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A씨 부부의 해외 출국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 부부에 대해서는 7일 오후 현재 모두 21건의 사기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 5일 고소장 접수 건수는 6건이었는데 이틀 새 15건이 늘었다.

고소인들은 A씨 부부와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 부부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 수백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피고소인인 A씨 부부를 조사한 단계는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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