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출발선인 보육부터 차별” “사회적 합의 안 된 외국인 복지” [생각나눔]

“생애 출발선인 보육부터 차별” “사회적 합의 안 된 외국인 복지” [생각나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0-11 01:32
수정 2023-10-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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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법 건의

이주 아동 10명 중 4명은 가정보육
“경제적 부담에 아동 홀로 방치 우려”
정부 “예산 규모·적정성 검토”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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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어린이집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이 생애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로 규정했다. 내국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지만, 외국인 아동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높은 몇몇 지자체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절반씩 나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절반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어린이집 보육료가 40만원이라면 외국인 가정은 2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보육 서비스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흥시 등은 조례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나 벨기에 등도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이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이 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 8375명이다. 이는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0~5세) 3만 1722명의 58% 정도로,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부여하려면 필요한 예산 규모와 적정성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3-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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