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분 못참고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40년

스토킹 신고에 분 못참고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40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0-11 15:51
업데이트 2023-10-11 15: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8살짜리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