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관련없는 학생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인 2명과 업체 5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9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 적발됐다.
특히 특사경은 일정액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범행 수사에 집중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자 20대 남성 A씨는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또 술·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줬다.
이에 대해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사경은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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