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앓고 있어…항소심도 징역 12년
서울신문DB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5시 8분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2)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성을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 역시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선고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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