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유로 ‘위장이혼’하자던 남편, 바람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금 이유로 ‘위장이혼’하자던 남편, 바람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0-14 15:19
업데이트 2023-10-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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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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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을 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캠퍼스 커플로 만나 12년 연애 끝 결혼했다는 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 둘을 낳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A씨 남편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한 아파트를 분양받길 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가구 2주택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 위장이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 A씨 남편은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서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실제로는 한집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가 마치 연인에게 보내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에는 애정표현은 물론 성관계 내용까지 담겼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따로 여자가 있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건지 남편을 믿어온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이혼을 해준 게 너무 바보 같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편과 상간녀가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예시로 “법원은 아내가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봐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이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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