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징계가 과하다며 담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 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해 문제가 됐다. 또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했다.
A학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 소송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A학생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학생이 크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A학생이 처벌받도록 놔뒀다는 주장이었다. A학생 측은 징계 이후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저지를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가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고려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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