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 A교수···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향장피부미용과 B교수···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사진은 순천 청암대학교 정문 전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영아)는 청암대 간호과 A교수와 향장피부미용과 B교수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에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1심판결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징역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21년 10월 A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초빙교수 2년 경력으로 2015년 전임교수로 임용되면서 비전공 채용비리의 의혹을 받고있는 B교수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는 경남 진주에 있는 전 미용학원장 K씨를 청암대학 내에 있는 건강복지관 7층 게스트룸에 며칠 동안 숙박하도록 하면서 같은 학교 동료교수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와 음해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K씨의 휴대폰으로 동료교수의 얼굴사진까지 직접 전송하면서 음해한 사실까지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단으로 교수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B교수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생들의 개인신상을 임의대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선임교수 딸의 결혼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음해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동료 피해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간호과 A교수는 1800만원, 향장피부미용과 B교수는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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