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는 남편에게 친구들 소개…결국 바람났습니다”

“운동하는 남편에게 친구들 소개…결국 바람났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21 11:13
업데이트 2023-10-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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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여러 명일 경우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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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자신의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지른 헬스트레이너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업주부 A씨는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로 결혼 후 A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해당 헬스장 등록을 권유했다.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친해졌고 A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자주 모임을 갖기도 했다.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친구인 B씨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기록을 보게 됐다. A씨는 의아했지만 운동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다.

몇 달 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열린 모임 도중 남편과 B씨가 함께 안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남편과 B씨를 거실에 앉히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B씨는 A씨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때 모임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A씨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A씨 친구 2명과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상간 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각각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연자는 1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녀가 여러 명이면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 책임자인지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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