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A(70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들 B(40)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전주에 사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후 A씨는 B씨와 차 안에서 대화하던 중 봉양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아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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