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경찰행세 금품 뜯은 20대 집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경찰행세 금품 뜯은 2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29 10:14
업데이트 2023-10-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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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특수 강도)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특수 강도)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겁을 줘 금품을 뜯어낸 20대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SNS에서 ‘단순 이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돈 벌어갈 사람 찾아요’라는 광고 글을 보고 해장 글의 게시자인 C씨에게 연락했다. 그 결과 A씨는 C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이며, 대포통장 명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B씨 등 동창과 동네 선·후배 4명을 모았다. A씨는 B씨 등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불법이라 어차피 신고를 못 하니까 돈이나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할 것처럼 속이고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잡은 후 B씨 등 4명과 함께 나타났다. C씨가 있는 모텔방 안에서 A씨 일당이 무릎을 꿇린 뒤 뒤통수를 때리며 겁을 줬다. 특히 A씨는 자신이 마치 경찰관인 듯한 연행을 하기도 했다.

일당은 C씨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불법적으로 돈을 버니까 800만원을 만들어 놔라”고 협박하고, 30만원 상당인 손목시계 1개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A, B 씨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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