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남은 돈 다 잃었다”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 송치...“남은 돈 다 잃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26 10:31
업데이트 2024-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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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십억원 횡령사건 피의자인 A씨가 지난 17일 조사를 받기위해 강원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십억원 횡령사건 피의자인 A씨가 지난 17일 조사를 받기위해 강원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수십억원 횡령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4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가운데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1년 4개월간 A씨 뒤를 추적해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은 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10일) 만료에 따라 A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우선 송치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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