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법을 사용자단체의 떼쓰기에 재유예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법을 사문화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도 부산의 작은 사업장에서 한 노동자가 차가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며 “어떻게 일하는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에서 “법 위반 천지인 일터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일하다 죽어 나가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죽음은 그동안 완전히 방치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은 중대재해법 2년 적용유예로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야합하면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되자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달 말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안심할 수 없다”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중처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후에도 정부의 거짓정보 유포에 맞서고 중처법 개악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