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의혹’ 투자전략부문장 영장도 기각
“범죄성립 여부·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변호인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2.1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0년 7월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싼 금액(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 측이 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부문장이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모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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