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양형 이유→주문 순서로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이 회장은 5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출석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특수 촬영 장비인 ‘지미집’도 등장해 이 회장의 출석 길을 담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용·삼성 화이팅”을 외치며 이 회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오장환 기자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서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한 만큼 주문 낭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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