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 신고 ‘129’로 접수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 신고 ‘129’로 접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20 03:01
수정 2024-02-20 0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연합뉴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 치료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를 본 국민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국민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까지 지원한다.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간으로 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해 입력하면 응급의료정보시스템(E-Gen),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 자막 등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전원도 지원한다. 환자들도 급히 치료받아야 할 응급 상황이나 중한 질병이 아니라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걸 피해야 더 급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되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개방한다. 응급실을 개방하는 군병원은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2024-02-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