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따라 내년 3월 입대
사직서 손에 들고
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전국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26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가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하게 되는 셈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33살까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이다. 전공의 과정을 33살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생 자격을 잃게 돼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수도병원 들어가는 응급차량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기로 한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응급차량이 진입하고 있다.2024.02.20 사진공동취재단
전공의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