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 적용할 계획 없어”
의료민영화 허위 정보 정면 반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합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료행위를 할 때 100% 환자 부담인 비급여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끼워 팔거나, 비급여인 도수치료와 급여인 물리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이런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금지 항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길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무통 주사도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관은 “수면 내시경과 무통 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런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24-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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