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고발 사건, 수원지검 안산지청 배당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고발 사건, 수원지검 안산지청 배당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4-05 14:00
수정 2024-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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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대학생 딸을 동원한 ‘편법 대출’로 고발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맡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양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내려 보냈다. 사건은 부패·공직사건전담부인 형사 4부(부장 이동근)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양 후보를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심판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고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해당 사업자 대출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혹이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이들은 전날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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