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행 일지 허위 기재 적발
소방관에게 출퇴근 운전 맡기기도
2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소방재난본부 감사 결과 A소방서장이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25개 소방서에선 기관장이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하기 위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한다. 이 차들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A소방서 차량 운행 일지에는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인 지난해 9월 28~29일, 10월 1~3일 매일 오전 2시간씩 서장이 1호차를 타고 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소방서장은 10월 2일 1호차를 이용해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장은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이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았던 데다 퇴근 뒤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쓰는 것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위반이라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B소방서장은 지난해 3월 11일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됐다. 차량 운행 일지에는 산불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C소방서장은 개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데 1호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소방관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해 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소방서별로 서장이 10회 이상 1호차를 이용해 출퇴근한 내역 및 운전자 현황을 조사했더니 30명의 소방서장이 1호차로 출퇴근한 사례가 1만 5657회나 됐으며 그중 76%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공무원이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차량 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2024-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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