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이혼한 전 부인 B씨(36)가 사는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숨은 뒤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41)가 귀가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력으로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을 찾기 위해 범행 전날 인근 주택지를 여러 차례 돌아다녔으며, 범행 당일 전처가 사는 빌라 옥상에서 건물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타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대구 여성의 전화’는 지난 23일 이번 항소심과 관련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