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간 다음 흉기를 보이며 물건을 빼앗으려다 여성이 반항하자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인 A씨의 폭행 때문에 턱뼈가 부러지는 등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로 머리를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구치소의 입감 중인 A씨는 기소된 이후 세 차례 공판에 공황장애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처음 법정에 나타났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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