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 총괄로 민감 현안 담당
주위에 스트레스·업무 과중 호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직장 동료로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안방에서 고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까지 청탁금지법 공청회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에 가족을 두고 권익위가 위치한 세종에서 혼자 생활했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청탁금지제도,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왔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야 간 첨예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현안을 연이어 담당했다. 최근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휘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안방에 메모 형태의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남부서 관계자는 “유서는 길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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