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사는 실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다.
그러던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쯤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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