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단독] 권익위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10-29 23:47
수정 2024-10-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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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 후 실태조사 추진
‘모시는 날’ 금지 명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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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내 월급의 두 배 넘게 받는 분들 식사비를 왜 매달 10만원씩 내야 합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는 제철음식 식당 고르고 예약하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20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엔 사비를 갹출합니다.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상급자 밥값을 내라니요.”(30대 지방공무원)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29일 “하급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있다면 징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시는 날’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제공받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금액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한다. 인사평가 기간엔 아예 받아선 안 된다. 만약 ‘모시는 날’에 불참한 직원에게 연가 미승인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13조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지로 ‘n빵’(인원수대로 나눠 더치페이)씩 돈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부당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권고가 안 통하면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9월 23일~10월 5일)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5514명(44.0%)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4-10-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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