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이 점차 증가하면서 부산시설공단이 개통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습 미납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상습적으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미납금은 총 1억원이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아 미납 요금이 707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광안대료를 1일 2회 왕복으로 이용하고, 1개월 동안 요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금이 66만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년간 통행료를 미지급한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그동안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를 유도했다.
독촉 고지서상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가 부과된다.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1년 약 38만건에서 2022년 42만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총 45만건 발생했다.
부산 시설공단 관계자는 “미납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벌을 강화해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광안대교 같은 편의시설을 대가를 내지 않고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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