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금융권에서 대출이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대출 희망자의 직장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617명의 이름으로 30억원 상당 대출을 받고, 총 9억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선·후배 등으로 불법 대부 중개 조직을 만들고 인터넷, SNS 광고 등을 통해 무직자, 대학생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출 신청자의 직장 등을 허위로 써넣은 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았다.
대출 신청자가 사는 곳 주변의 작은 회사나, 영업점 상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서류에 적고, 직장 전화번호에는 조직원 번호를 써넣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직장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오면 조직원이 받아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이기 위해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조직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소통을 텔레그램으로 하고, 조직원 간 사적 모임·대화 금지 등 규율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제2금융권 수십 곳에서 직접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에 323억원을 대부하고 수수료 121억원을 챙긴 4개 대부 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9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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