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해도 불이익 없다…전북도 상생 조례안 마련

시·군 통합해도 불이익 없다…전북도 상생 조례안 마련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1-19 16:33
수정 2024-1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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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기 시·군이 통합해도 어느 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주를 주지않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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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이번 조례안은 불특정 시·군의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이지만 사실상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통합 시·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3조 1항은 ‘전북특별법 제103조에 따라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완주 최대 600만원·전주 최대 100만원을 통합 이후에도 12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조례안은 시·군 통합 이후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주와 완주를 사례로 이른바 ‘3대 폭탄설’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법은 지자체 통합으로 특정 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이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군(郡)이 시(市)로 자체 승격하면 세금이 증가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혜택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시·군이 통합하면 한쪽의 보통교부세가 없어진다는 것도 통합 이후에도 양 지역의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시·군이 통합하면 예산 편성 시 일부 지역이 소외되고 주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례는 통합 시·군의 주민이 받아온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통합 시·군의 상생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도민을 상대로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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