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전 굿즈 제작” 팬심 울리더니 법원서 결국…

“BTS 입대 전 굿즈 제작” 팬심 울리더니 법원서 결국…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20 13:54
수정 2024-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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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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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굿즈(기념품) 사업 투자를 미끼로 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엔터테인먼트사 빅히트뮤직의 전직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빅히트뮤직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5억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TS 멤버들이 입대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제작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또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지만, 이를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 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6억여원을 변제해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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