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 연합뉴스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역 카페업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최초 의혹을 제기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 2명은 정 전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0월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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