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북 과징금’…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공정위 ‘뒷북 과징금’…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는 부당지원 아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3-28 01:05
수정 2025-03-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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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죽이는 ‘무리한 과징금’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문제 삼아
최근 규제 완화에 제재 ‘어불성설’
경기불황에 작년 25필지 계약 취소
호반건설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
수수료보다 시공이익 확보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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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고법이 27일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전체 과징금 중 약 60%의 금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세종 공정위 청사 모습. 서울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고법이 27일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전체 과징금 중 약 60%의 금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세종 공정위 청사 모습.
서울신문 DB


법원이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60%를 감면한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 중 핵심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재 건설경기 악화로 이미 팔렸던 택지마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로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가 이날 내린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법 사항이라며 지적한 4가지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공택지 전매에 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공택지 전매는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다른 계열사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한 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공판에서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거래라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손을 들어 줬다. 호반건설 측은 변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계열사가 LH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 그대로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0~2015년 분양된 공공택지 중 전매 비율이 48.3%에 달하는 등 당시엔 전매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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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최근 공공택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 공정위의 제재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3년 공공택지 전매 금지를 푼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더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위축돼 제도 운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 해지한 곳이 25필지에 달하는 등 미분양이 쌓이며 건설사가 갖고 있던 공공택지를 반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전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매기는 건 건설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이득을 몰아주기 위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입찰신청금에 대한 이자 금액도 많지 않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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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호반건설이 계열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고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중도 해지해 이관한 점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자금을 차용하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거래 관행”이라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지급보증을 통해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공사를 중도에 해지하고 이관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업 이관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5-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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