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원도심 개발 vs 문화재 보호’ 갈등 해법없나

나주시 ‘원도심 개발 vs 문화재 보호’ 갈등 해법없나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3-31 13:50
수정 2025-03-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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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인 고도 제한 조정 필요성 제기
문화재 주변경관 고려 특화 개발 필요
33년간 개발 정체…주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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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나주시청.


나주시 원도심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면서 도심 개발이 수십 년간 정체되었고,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경관 보호와 원도심 개발 간 균형을 맞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고도 제한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된다. 이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200m, 기타 지역에서는 5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건축물 높이는 최대 32m(10층)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나주 원도심 개발은 수십 년째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나주 읍성 남고문 인근 주민들은 33년간 건축 행위가 제한되면서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개발권 양도제(TDR)와 용적률 거래제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도입된 결합개발제도(CPR) 역시 주택 개발사업 간 결합개발로 제한돼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보호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인접 지역에 맞춤형 개발 규제를 도입하고, 주민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개발 모델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나주 원도심은 오랜 기간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도심이 더욱 쇠락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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