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2-06 00:55
수정 2026-02-06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뇌물죄 아닌 배임죄 적용
현역 강 의원 체포동의안 거쳐야

이미지 확대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2026-02-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