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장로가 女장애인 성폭행 하려다…

교회 장로가 女장애인 성폭행 하려다…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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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 공개 등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해 교회에 다니던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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