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멋대로 전세 계약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중개보조인 김모(52·여)씨를 2일 구속했다.
창원시내 모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유주가 월세를 놔달라고 부탁한 오피스텔 17채를 임의로 전세 계약하고는 계약서를 위조,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계좌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소유주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소유주들이 월세만 제때 입금되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소유주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월세를 입금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동안 계속된 김씨의 범행은 지난달 28일 한 소유주가 세입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만나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입금할 때도 소유주 명의의 통장 계좌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창원시내 모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유주가 월세를 놔달라고 부탁한 오피스텔 17채를 임의로 전세 계약하고는 계약서를 위조,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계좌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소유주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월세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소유주들이 월세만 제때 입금되면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소유주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월세를 입금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동안 계속된 김씨의 범행은 지난달 28일 한 소유주가 세입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집 소유주와 세입자가 만나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입금할 때도 소유주 명의의 통장 계좌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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