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꺾었던 재미골퍼 국내서 음주사고

타이거 우즈 꺾었던 재미골퍼 국내서 음주사고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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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재미골퍼 노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께 서울 서초구 내곡분당간 고속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정모(51)씨의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동승자 최모(51)씨가 각각 전치 3주,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노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씨는 1996년 8월 미국 웨스턴 아마추어 골프대회 본선 1라운드에서 프로로 전향하기 전이었던 타이거 우즈를 이긴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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