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스타’ 감금하고 여친 성매매시킨 10대

‘페북 스타’ 감금하고 여친 성매매시킨 10대

입력 2016-06-10 01:14
수정 2016-06-10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페이스북 스타와 그의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궂은일과 성매매를 시킨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 되파는 일을 하는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정군은 지난해 11월 친구, 동거녀와 공모해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원룸에 페이스북 팔로어가 1만명에 이르는 A군을 감금하고 A군의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군은 A군을 감금한 뒤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린다. 도망가면 손톱을 뽑아 버린다”며 갖가지 협박을 했다. 또 A군의 여자 친구인 B(14)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 B양이 4차례에 걸친 강제 성매매로 번 38만원도 정군과 공범들이 모두 갈취했다.

정군은 지난해 10월 말에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승용차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소년 2명을 마구 폭행했고 친구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갖가지 비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감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했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