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4700마리 긴급 살처분, 폐기

‘청정지역’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4700마리 긴급 살처분, 폐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9 11:11
수정 2016-06-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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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받은 제주 농장 출입 통제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받은 제주 농장 출입 통제 29일 돼지 콜레라(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손꼽힌 제주에서 18년 만에 돼지 콜레라(열병)이 발생했다. 청정지역의 위상이 17년 만에 무너졌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4700여마리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B농장에서 12마리의 돼지 가검물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이 난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돼지의 이동을 통제했다. 해당 농장에 남아 있던 돼지 423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실시했다.

방역대 내에는 총 154개 돼지 사육 농장이 있다. B농장을 중심으로 3㎞ 이내 위험지역에는 65개 농장이, 3∼10㎞ 경계지역에는 85개 농장이 있다.

방역당국은 또 전날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함께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다른 농장의 3393마리분 돼지고기도 오염이 우려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당시 도축장에 있던 924마리도 교차오염이 우려돼 살처분하기로 했다.

방역대 내 농장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1998년 마지막으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1999년 12월 18일 돼지 전염병(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성래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이후 도내에서 검출된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는 모두 병원성이 없는 백신 균주 바이러스였는데 B농장에서 처음으로 병원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담당은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던 중 돼지 콜레라 발생이 처음 확인됐다”며 “B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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