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순직 소방관 전국서 조문 행렬…화물차 운전자 구속

아산 순직 소방관 전국서 조문 행렬…화물차 운전자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4-01 22:16
수정 2018-04-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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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조작하느라 앞 못 봐”…김부겸 “연내 소방 국가직 논의”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개를 구하려던 여자 소방공무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허모(62)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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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교 김신형씨,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 김은영·문새미씨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충남 온양 장례식장에서 1일 조문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아산 연합뉴스
도로 위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방교 김신형씨, 소방관 임용예정 교육생 김은영·문새미씨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충남 온양 장례식장에서 1일 조문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아산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풀려날 경우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6분쯤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에 서 있는 소방펌프차를 들이받아 펌프차 전방에서 개 포획 활동을 하던 아산소방서 소속 김신형(28) 소방교와 김은영(29)·문새미(23) 소방교육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경찰에서 “화물차의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소방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차 운행기록계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90㎞다. 허씨는 “시속 75~76㎞로 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김신형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김은영·문새미 교육생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들의 합동 영결식은 2일 오전 9시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리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사고 3일째인 이날도 이순신체육관 합동분향소와 온양장례식장 빈소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소방공무원과 시민, 정치인 등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이 긴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무직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시·도지사가 수용하지 않아 어렵지만 올해 안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논의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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