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연쇄살인 의혹에 조사 거부…구치소 체포영장 최초

여자친구 연쇄살인 의혹에 조사 거부…구치소 체포영장 최초

입력 2018-04-17 14:01
수정 2018-04-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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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기 따라 진행 중이던 재판에 병합 가능성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가 새로 드러났을 경우 수사는 어떻게 될까.
지난 12일 오전 경찰이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살해 암매장 사건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붉은색 동그라미가 피의자의 모습. [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경찰이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살해 암매장 사건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붉은색 동그라미가 피의자의 모습. [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금까지의 ‘정답’은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접견 신청을 해 피의자나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 시간과 방법 모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여자친구 3명이 1년 새 모두 숨져 연쇄살인 의혹이 제기되고 세간에 분노를 일으킨 30대 남성 때문에 이 ‘관례’가 깨졌다.

계속해서 접견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던 이 남성은 구치소에서 구속수감 중 체포영장이 집행돼 경찰에서 다시 조사받은 최초의 범죄사례로 기록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살해·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A(3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받아 지난 2일과 12일 서울구치소에서 경찰서로 데려와 수사했다.

범죄 용의자의 신병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다시 체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손에 무고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법원도 경찰의 편을 들어줬다.

17일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서 “경찰청 확인 결과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나와 조사를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의 접견을 3번이나 거부하면서 범행도 부인하다가 체포영장이 신청된다는 소식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들이 구치소에 찾아가자 다시 접견을 거부했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A씨에게 GPS 기록 등을 보여주며 자백을 받아야 했기에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의 피의자 조사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구치소 밖으로 나와 진행된 두 번의 조사에서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포천시의 야산에서 암매장 현장검증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와 사귀던 중 숨진 첫 번째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고 병사로 결론냈다.

경찰에서 조만간 사건을 송치하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저지른 여자친구 2명 살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A씨를 기소하는 시기 등에 따라 현재 먼저 진행 중인 살인사건 재판에 병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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