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명단, 인터넷 올린 공무원 2명 송치

박사방 피해자 명단, 인터넷 올린 공무원 2명 송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4-23 11:00
업데이트 2020-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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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홈페이지에 200여명의 개인정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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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4.3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4.3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성착취 피해자가 포함된 개인정보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박사’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명단을 올린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구속하진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뜻의 ‘기소 의견’을 달았다.

박사방 공익이 유출한 명단으로 추정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올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올리겠다는 공지.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올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올리겠다는 공지.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무원인 피의자들은 지난 14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 200여 명의 명단이 첨부됐다. 유출된 날짜와 이름의 앞 두 글자, 생년, 성별, 소재지 등으로 개인 신상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였다.

앞서 경찰은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조씨에게 넘긴 최씨를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 등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한 명단은 최씨가 유출한 정보로 추정된다.

경찰 “2차 가해 관용 없이 사법처리”
송파구는 개인정보보호법 34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아는 날부터 유출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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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름과, 나이, 사는 곳까지 추측할 수 있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에 개인정보 조회 권한 준 공무원도 피의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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