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카가 ‘아들’ 사칭…수백만원 사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카가 ‘아들’ 사칭…수백만원 사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8 09:49
업데이트 2020-06-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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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업주에 “세무조사 무마” 금품 받아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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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가 윤 시장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해 수백만 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의 조카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는 재판을 돕겠다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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