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기중심적 사이코패스”…사이코패스 성향 상위 65%~85% 수준

“이춘재 자기중심적 사이코패스”…사이코패스 성향 상위 65%~85% 수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02 11:40
수정 2020-07-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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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재수사 1년만에 결과 발표

사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 이었던 경기 화성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춘재가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경찰은 “이춘재가 부산교도소에서 최초 접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검출과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4차 접견때 부터 살인 14건,강간 34건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서 소집된 프로파일러들의 면담과 심리검사,진술 및 행동특성 분석, 사이코패스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군 전역 후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 표출을 하기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또 “이춘재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싶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춘재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상위 65%~85% 수준이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미궁에 쌓여 있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배용주 청장은 이날 “30여년 전 수사기록,자료,기억에 의존한 수사로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수사 문제점에 깊이 반성·성찰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과정의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 교훈으로 삼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이춘재(56)를 비록 공소시효는 완성돼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이춘재(56)를 비록 공소시효는 완성돼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신문 DB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14건의 살인 범행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자는 진술을 꺼려 확실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사례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확인된 것이 살인이외 추가 성폭행·강도 범행 9건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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