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국방부 공문에…법적 소송 진행키로

군위군,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국방부 공문에…법적 소송 진행키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7-10 09:58
업데이트 2020-07-10 15: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이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군위군은 이날 국방부가 전날 오후 5시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를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하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나 이달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다는 심의 결과가 적시돼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7회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선정실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문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군위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따라서 군위군은 이날부터 소송과 관련한 심도깊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의 공문이 단순히 군 공항 이전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보여, 소송 적합성 여부를 변호사들과 면밀히 따져 보고 있다”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최종 이전지 결정을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국방부의 최종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국방부에 최종 결과 공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최종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 근거로 국방부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통로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