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황제병사’ 군 검찰 송치…무단이탈 혐의

‘공군 황제병사’ 군 검찰 송치…무단이탈 혐의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8-10 16:17
업데이트 2020-08-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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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가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은 10일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상병을 무단이탈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군 감찰과 군사경찰 수사에 따르면 A상병은 최소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하고 나서 자택도 들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상병의 황제 복무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부사관의 세탁물과 음료수 배달 ▲탈영 의혹 ▲생활관 단독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군 군사경찰 수사에도 대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생활관 단독 사용은 A상병이 냉방병으로 불편함을 호소해 동료 병사들과 마찰을 빚으며 동료 병사들의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사경찰은 일부 간부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A상병 부모와 연관이 있거나 대가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다.

다만 군사경찰은 A상병의 소속 부서장 B소령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세탁물을 반출한 C중사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

또한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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